일시퇴거[편집]
일시퇴거
temporary leaving, 一時退去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한 경우에 소득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및 장해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각 1통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