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편집]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제공하는 국가로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이 있으며 수혜국은 14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며, 대개 기간이 끝날 때마다 10년 단위로 추가하여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경쟁력 조항, 졸업규정 등을 독자적으로 적용, GSP 수혜졸업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9년 1월에 미국의 GSP를 졸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