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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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편집]

일반경쟁입찰

general competitive bid, 一般競爭入札

경쟁입찰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경쟁계약이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문서에 의하여 각자의 희망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 입찰하게 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최저판매가격 또는 최고구매가격을 표시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이것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것이 일반경매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거액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 정부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큰 회사가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매각하려 할 때 실시되는 것이 상례이다.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느냐, 자격을 제한하느냐,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유로이 참여하게 하느냐에 따라 지명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