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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출급
payable at sight, 一覽出給
어음의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滿期)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기에 대하여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서 간주된다. (어음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