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림 피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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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림 피리어드[편집]

인터림 피리어드

interim period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산관리업무를 위임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데, 자산확정일(Cut-off Date)로부터 자산양도일(Closing date) 사이의 기간을 인터림 피리어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