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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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편집]

인적용역

personal service, 人的用役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ㆍ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으로서 획득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의 인적용역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