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자
인입자[편집]
인입자
引入者
주정을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탁주ㆍ약주 및 소주)제조용에 사용할 때에는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만일, 교육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자 또는 인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즉시 교육세를 징수한다. 즉, 주정을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 제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경우에는 교육세를 면제하되, 당해 주정을 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보고, 그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교육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