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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
recognizing, 認諾
어떤 사항을 자인하고 긍정한다는 뜻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용어이다. 단순히 권리관계의 존부를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하는 피고의 진술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