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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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편집]

이전가격

transfer price, 移轉價格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ㆍ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