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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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반출

deemed carrying out, 擬制搬出

개별소비세과세는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시,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引取)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도 반출 또는 인취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된다. 즉 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때 ②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내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해 환가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