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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반출
deemed carrying out, 擬制搬出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시,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引取)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도 반출 또는 인취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된다. 즉 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때 ②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내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해 환가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