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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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재계산[편집]

의제매입세액재계산

recalculation of deemed input tax, 擬制買入稅額再計算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구입시에 일단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면세원재료를 그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이미 공제된 세액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시에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구입시에 공제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