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편집]
의사상자
醫死傷者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와 사망한 의사자를 의미하는데,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을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하고,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보상금지급,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이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