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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증권
a negotiable instrument, 融通證券
법령상의 용어로는 일시차입금과 같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자금조달상 일시적으로 현금의 부족을 발생시키는 경우의 계속적인 자금의 조달수단으로 발행되는 단기증권의 명칭을 말한다. 당해연도의 세입으로써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