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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a merrymaking liquor store, 遊興酒店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한 종류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를 의미하는데,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부과되고, 동업소에서는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