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유언인지
recognition of testament, 遺言認知
부(父) 또는 모(母)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유언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생전인지에 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