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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holiday with pay, 有給休日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 이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고 기타의 소정근로의 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이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