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징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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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징수기관[편집]

위탁징수기관

consignment collected facility, 委託徵收機關

국가의 세입금을 세무서장이 직접 징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한 경우의 그 위탁받은 징수기관을 말한다. 내국세의 위탁징수기관으로는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구청장)ㆍ군수가 있고, 전화세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도 일종의 특수위탁징수기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