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징수
위탁징수[편집]
위탁징수
consignment collection, 委託徵收
위탁징수란 세무서장이 국세의 징수를 시장(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 또는 군수)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위임받은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위탁이란 사법상(私法上)의 위탁관계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이나, 세무서장이 당연히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한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간편하고 징세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