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편집]
원천징수제도
withholding tax system, 源泉徵收制度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稅收)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