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편집]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많이 채택함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