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ㆍ창고 및 통신업[편집]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transportation, warehous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運輸ㆍ倉庫 및 通信業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이란, 육상(陸上)ㆍ수상(水上)ㆍ항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인원ㆍ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운수업과, 창고ㆍ하치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창고업, 그리고 우편ㆍ전신ㆍ전화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事業所得)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