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
운송주선[편집]
운송주선
forwarding good offices, 運送周旋
수수료를 받거나 계약에 의하여 화주와 운송업자간의 화물ㆍ여객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한다. 세법은 여행사(여행알선업)를 제외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수수료 등)를 받는 것을 중개업 중 주선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주선의 영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운송주선의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소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운수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