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이트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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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이트 인증마크

e-PRIVACY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침해, 무단 유출, 매매 등 불법적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의 신뢰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취급,관리하는 국내 사업자 및 일반인(단체)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이트에 2001년부터 개인정보 우수 사이트 인증마크(e-PRIVACY)를 부여한다.
e-PRIVACY 마크 취득 업체가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우수 사이트로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의 프라이버시마크와 국제 상호 인증을 위한 상호협정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