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편집]
우리사주조합원
employee's stock ownership union member, 우리社株租合員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