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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증권
bond of primary factor, 要因證券
증권이 표시하는 권리가 증권의 발행만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고받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 유인증권이라고도 하며 무인증권에 대한다. 어음ㆍ수표 이외의 거의 모든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