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소득[편집]
외국항행소득
earnings of abroad navigating ship, 外國航行所得
외국항행소득은 외국항행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을 말한다.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거주자 중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와 비거주자에 한해서는 거주자인 우리나라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그 외국에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면제된다(호혜주의원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