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등록제도
외국인투자등록제도[편집]
외국인투자등록제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또는 상장하기 위해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투자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이다.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의한 투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면, 하자(瑕疵)가 없는 경우 투자등록증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