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납세의무[편집]
외국법인납세의무
tax liability of foreign corporation, 外國法人 納稅義務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써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2조ㆍ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