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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납
mistaken payment, 誤納
오납이란 납부할 국세채무가 없거나, 납부할 국세채무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경우 또는 착오로 인해 이중으로 납부했을 경우 등 적법한 납부원인이 없이 국세가 납부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