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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물품
an article left in charge given in trust, 預置物品
예치물품이라 함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일시예치시킨 물품을 말한다. 예치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은 예치증을 교부하고,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예 : 세관구내창고)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