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편집]
예정사업비율
Assumed Rate of Interest
적정한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정기초율 중 하나로서 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집비용, 계약유지 관리비용, 수금비용등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보험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함.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역시 높아짐. 예정사업비율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짐
①예정신계약비: 모집인 수당 등 계약 체결시 필요한 제비용으로 보험료 계산지 초년도에 부가함
②예정유지비: 신계약 체결 이후 소멸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 보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매년 부가함
③예정수금비: 보험료 수금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료의 일정비율로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