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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연대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Deposit Reimbursement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의하여 재임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임원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가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예금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