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편집]
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주식소유에 의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라고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서는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내지 않을 뿐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하여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하의 합계 납세액에 비해 적어진다. 반대로 납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