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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other crimes, 餘罪
경합범 가운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후자의 죄를 말한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해서는 거듭 재판할 수 없으므로 여죄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