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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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공매[편집]

압류재산공매

public sale of attachment property, 押留財産公賣

압류재산공매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한다. 공매 대상재산은 동산, 추심하는 것을 제외한 유가증권, 부동산, 추심할 수 없는 무체재산권, 체납자에 대위하여 받은 압류채권의 물건 등이며, 동일한 체납자에 속하는 재산일지라도 각각 공매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