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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child abuse, 兒童虐待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