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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약관
stipulation about loss of power, 失權約款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뜻의 약관이다. 실효약관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