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포기
신주인수권포기[편집]
신주인수권포기
abandonment of stock warrants, 新株引受權抛棄
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구주주가 소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회사로부터 신주인수에 대한 최고를 받고도 지정기일까지 신주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의 권리를 잃게 된다. 이와 같이, 구주주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주인수권 포기라고 한다. 신주인수의 권리는 구주주의 이익이 되므로, 구주주가 친족이나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주어진 이익을 포기한다면 이에 따른 기타의 구주주가 당초의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되므로, 당해 이익의 수수자는 포기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신주포기자와 신주의 초과인수자와의 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상속세법상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행하여진 이익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