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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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 사채[편집]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 Bond with Warrant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보통사채와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형태로서 1911년 미국의 American Power &' Rights Co.가 발행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그 효시이며, 그 이후 미국 및 서독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행되었고 1970년 NYSE(New York Stock Exchange)가 동 사채의 상장을 인가하면서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 표시되어 독자적으로 양도 가능한 것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이 병행 표시되어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것이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신주청약을 할 수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별도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시에 자연 소멸된다. 우리나라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신주대금을 현금으로 불입하게 되어 있는 현금불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 허용되며, 대용불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와의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채권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반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채권에 의한 대용불입이 허용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지불하는 점이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기까지 그 소지인은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나 배당지급에 참가할 권리가 없고 단지 신주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업으로서도 투자자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응하여 신주를 발행할 의무를 지닌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점으로는 신주인수권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추가자금 부담없이 보통사채에 비해 저리의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향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외화표시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 이후에도 사채 자체는 만기까지 존속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상쇄되어 환리스크 hedging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단점으로는 신주인수권이 일시에 대량으로 행사됨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가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마다 신주의 발행절차가 필요하여 번거로우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여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