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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
new stocks, 新株式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를 새로운 주식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