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거주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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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거주지변경신고[편집]

신거주지변경신고

new report of domicile changing, 新居住地變更申告

퇴거신고를 한 후에 사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거주지(전출지)로 퇴거하지 못하고 신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된 신거주지 시ㆍ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퇴거지 시ㆍ읍ㆍ면장에게 신거주지(전출지)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납세의무자가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