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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ecommendation of correction, 是正勸告
어떤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시정권고는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