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편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남용 등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신규참여 방해 등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인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당부분이 중복되기도 한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거절행위,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겹칠 수 있으며,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부당염매행위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도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인 경우에도 독점력의 남용이나 독점화기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나,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는 사업자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