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험감안BIS기준자기자본비율
시장위험감안BIS기준자기자본비율[편집]
시장위험감안BIS기준자기자본비율
"Market Risk-Assessed BIS Capital Adequacy \nRatio"
1988년 마련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차주의 도산 등으로 부실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인 신용위험(Credit Risk)은 반영할 수 있으나, 시장위험(Market Risk) 즉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음. 금융의 개방화, 금융혁신 등으로 은행의 외화자산,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보유규모가 늘어나 시장위험을 반영할 필요가 더 많아짐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은 1996년 1월에 시장위험감안BIS기준자기자본비율 산정제도를 도입하였음. 비율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시장위험감안 BIS기준자기자본비율 = { 기본자본(Tier 1)+보완자본(Tier 2)+단기후순위채무(Tier 3)-공제항목 }/(신용위험 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 위험가중자산)×100
즉 시장위험감안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준과 같으나 그 에 더하여 만기 2년 이상인 단기후순위채무를 일정 범위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고, 자산은 신용위험 측정대상 자산과 시장위험 측정대상 자산으로 구분하여 위험가중 자산가액을 산출함.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단기매매목적 파생상품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을 측정하여 위험가중 자산가액을 산출하는데, 전반적인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인 일반 시장위험과 개별기업의 신용도 변화 등에 따른 손실위험인 특별위험을 합산하여 시장위험을 구한 후 12.5를 곱하여 시장위험가중 자산가액을 산출함. 그리고 시장위험 측정대상 자산 이외의 자산(신용위험 측정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방법에서와 같이 자산 종류별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신용위험가중 자산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1997년 말부터 시장위험 감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