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이하주의[편집]
시가이하주의
Value less than Market Price Basis
시가이하주의는 시가를 자산평가의 최고한도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때에는 시가까지 평가인하를 해야 하나, 시가가 원가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는 시가까지 원가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는 시가까지 평가인상 할 수 있다. 즉 원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에는 원가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원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에는 원가 또는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