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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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편집]

수입재화

imported goods, 輸入財貨

수입재화라 함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포된 수산물 포함),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