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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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기준[편집]

수익인식기준

bases of revenue recognition, 收益認識基準

수익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우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효주의(realization basis)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익의 실현이라는 뜻은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 및 기타의 자산과 교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고객 또는 거래처에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산의 단순한 보유나 생산 과정의 결과만으로는 수익의 실현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판매에 의하여 확증되었을 때 비로소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