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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가능퇴직급여액
available retirement allowance of receipt, 收領可能退職給與額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함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