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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동업자
passive trade, 受動的同業者
동업자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