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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succession, 受繼
본래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능력의 상실 등으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받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하나, 특허법에 의한 심사절차에서 중단된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인계 받음, 또는 이어 받음을 뜻한다.